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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스크린골프, 컬처 사업을 위한 각종 허가 규정
작성자 이름: 운영자     등록일: 2014-02-11 16:43:07     조회: 9786

 

# 스크린골프 시설 허가 관련

1) 면적이 500 제곱미터(151평) 미만의 경우  

   - 건축물 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

2) 면적이 500 제곱미터(151평) 이상의 경우

   - 건축물 용도가 운동시설로 되어 있어야 함

3) 시설기준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

   - 타석간의 간격은 2.5미터 이상

   - 그믈 및 보호망 설치

   - 화장실 및 세면실 구비

4) 준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시설 및 설비 개요서

   - 20타석~50타석 사이는 생활체육지도자 3급이상 1인필요하며 50타석 이상은 2인 필요

   - 스크린골프의 경우 소방완비증명서, 화재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필요

 

 

# 노래, 영화,게임이 가능한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허가 관련

1) 공통사항

- 전체 영업면적 (해당영업장 내의 화장실, 통로 등 공용 면적을 포함) 에서 비디오물 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이 1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복합영상기기(한대의 기기에서 비디오물 감상이 가능하고 이에 부가하여 게임이용이나 노래연습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기)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디오물 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본다.

-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한다.

-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상호를 표시하여야한다.

2) 시청실을 설치하는 경우

- 시청실(노래연습실 및 게임이용실을 겸용하는 경우를 포함)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로 한정)

-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2미터 사이에 해당 면적의 좌우 대비 2분의 1이상을 투명 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85센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 노래연습을 위한 조명기구와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따라야한다.

- 시청실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콘텐츠제공에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3) 시청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영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 노래연습장 시설 허가 관련

1) 상호, 간판

- 상호는 "00노래연습장" 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한다.

2) 영업소의 구획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는 완전히 구획되어야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및 칸막이

- 통로의 폭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1미터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4) 안전시설등

-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설비,기기를 설치또는 유지,관리하여야한다.

  a.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9조에따른 화재안전기준

  b.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8조에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c.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

-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

-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1미터되는 지점과 바닥으로부터 1.8~2미터 되는 지점의 사이(두지점간 길이는 1미터를 유지한다.)에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한다.

-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출입가능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 우주볼 외에 촉광조절장치,유식조명 등의 특수 조명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청소년실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마이크

-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a.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외선 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b.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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